경주경찰서 채팅앱 성매매알선검거
외국인 여성 합숙시키며 채팅 앱으로 성매매 알선
이종협 기자 / jh2628478@naver.com 입력 : 2016년 06월 09일
경주경찰서(서장 정흥남)는 6. 8.(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서 스마트 폰 채팅 앱으로 모은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킨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38)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중 성매매를 한 러시아 여성은 출입국관리사무로 넘겼다. A씨는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원룸을 약 한달 전에 40만원의 월세를 주고 얻어 외국인 여성을 합숙시키며 채팅 앱에 외국 여성의 나이와 사진, 성매매 요금이 적힌 글을 게시했다. 이를 보고 남성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15만원을 받고 원룸으로 안내하여 외국인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했다. A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외국인 여성을 원룸에 합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경찰서는 이런 형태의 성매매 업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
이종협 기자 / jh2628478@naver.com  입력 : 2016년 06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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