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부기한 이달 30일까지, 19만대 246억 180만원 부과 - 연납납부 자동차 제외, 10만원 이하는 1년분 일괄 고지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 입력 : 2016년 06월 13일
포항시가 2016년 1기분 자동차세 19만 3,000건, 246억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는 차량등록대수 증가로 전년도 대비 1.8%가 늘어났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납세의무자는 현재(2016년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과세대상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신고된 차량과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차량으로, 지난 1월과 3월에 연납으로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며,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년분 자동차세가 일괄 고지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은행에서 CD/ATM기를 이용해 할 수 있으며, 인터넷 위택스(www.weax.go.kr)·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 인터넷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또, 가상계좌 입금과 ARS납부(1588-5260)는 24시간 가능하다.
박만수 재정관리과장은 “편리하고 다양한 납부제도 중 본인에게 알맞은 방법을 선택해 납기내 꼭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드린다”며 “납기를 놓쳐 3%의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북구 세무과(남구 270-6241, 북구 240-7241) 및 읍·면사무소에 문의하면 된다. |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  입력 : 2016년 06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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