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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차단에 선제적 대응 !

하절기 장마 및 집중호우 시 수질오염물질 불법배출행위 사전예방
폐수다량배출업체 등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 강화로 안전경북 구현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입력 : 2016년 06월 17일
경상북도는 장마철 등 우기 시 집중호우를 틈타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예방하기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유관기관 합동 특별감시·단속활동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시·단속은 1단계(사전홍보 및 계도활동), 2단계(집중감시·단속 및 순찰강화), 3단계(시설복구 및 환경시설 기술지원)로 추진된다.

사전 홍보·계도 단계인 1단계 기간(6월~7월초) 중에는 환경오염 배출시설 전반에 대한 자체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사고를 예방토록 협조문 발송과 환경오염행위 신고․상담창구를 운영하여 사업자와 주민의 준법의식 고취에 주력하며,

2단계(7월)는 집중호우, 하천수위 상승 등으로 인한 오염물질 유출 우려지역(반복위반업소, 환경기초시설, 매립시설, 폐수수탁처리업소 등)에 대한 집중 감시․단속과 환경 순찰을 강화 하고,

3단계(8월)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해 파손된 방지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시설복구를 유도하는 한편, 기술지원이 필요한 업체에 대하여는 경북지역환경기술센터 등과 연계하여 기술지원을 실시함으로써 2차 환경오염을 예방키로 했다.

김정일 환경산림자원국장은 금번 하절기 환경오염 특별단속기간중에
무단방류, 비정상 가동행위 등 중대 환경법령 위반행위가 적발될시에
는 엄중조치를 통해 안전경북 구현에 앞장 설 것 이라고 강조하고,

“환경오염행위 발견 즉시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입력 : 2016년 0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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