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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성 의원 고도보존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여․야 의원 81명 개정안 공동발의에 서명
김경엽 기자 / report007@hanmail.net입력 : 2010년 0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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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부여 공주 익산 등 전국의 고도를 문화재와 주민들이 어우러져 공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고도보존특별법 개정안’이 정수성 의원(무소속.경주) 대표발의로 동료의원 81명의 지지서명을 받아 18일 발의됐다.

개정안은 거의 사문화돼 방치돼온 현행법의 실효성을 살리기 위해 특별법의 명칭부터 ‘보존’에다 ‘육성’을 추가했다.

또한 ‘보존사업’을 ‘보존육성사업’으로, ‘보존계획’을 ‘보존육성계획’으로, ‘보존심의위원회’를 ‘보존육성심의위원회’로 각각 변경함으로써 고도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데 중점을 뒀다.

현행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해야하는 ‘고도보존계획’ 과 이를 심의하는 ‘고도보존심의위원회’로 구분돼 있으나,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는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과 이를 심의하는 ‘고도보존육성중앙위원회’, 시장․군수․구청장이 수립하는 ‘고도보존육성시행계획’과 이를 심의하는 ‘고도보존육성지역위원회’로 이원화 했다.

정부와 지자체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해당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추진토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현행법은 ‘지구지정’ 뒤 ‘고도보존계획’을 수립해야 하나, 개정안은 ‘지구지정’에 앞서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을 먼저 수립하도록 절차를 변경했다.

고도주민들이 ‘지구지정’을 ‘문화재보호법’에 이은 또 다른 재산권 규제로 인식해 지구지정에 반발하는 바람에 지구지정이 고도 4곳을 통틀어 한 곳에서도 이뤄지지 못한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그 대신에 개정안은 문화재로 말미암아 오랫동안 재산권 피해를 겪어온 문화재 주변 주민들의 생활편익과 복지증진 등을 위해 ‘주민지원사업’을 신설하고, 이를 ‘고도보존육성기본계획’ 수립 시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현행법에는 보존사업의 재원으로 ‘국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 전부이나, 개정안은 ‘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재원 확보를 위해 국비를 기반으로 하는 ‘고도보존육성특별회계’를 신설했으며, 기존의 국비지원 조항도 강제규정으로 변경했다.

특별회계 신설을 위해선 모든 특별회계의 목록을 직접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을 개정해야하기 때문에 조만간 국가재정법 개정안도 발의할 방침이다.

이처럼 개정안에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들이 적지 않아 예산당국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서명 의원들은 다음과 같다.

강기정 고승덕 구상찬 권경석 권선택 김선동 김성곤 김성조 김성회 김소남 김옥이 김용구 김유정 김을동 김장수 김창수 김태원 김태환 김학송 김희철 노철래 문학진 박근혜 박민식 박보환 박상돈 배영식 서병수 서상기 서종표 송광호 송영선 송훈석 신성범 신지호 심대평 안경률 원유철 원희룡 유기준 유승민 유정복 유정현 윤상일 윤석용 이경재 이계진 이광재 이명수 이미경 이범관 이범래 이병석 이사철 이성헌 이시종 이윤석 이은재 이인기 이진복 이진삼 이철우 이춘식 이한구 이한성 임영호 장제원 전혜숙 정갑윤 정영희 정해걸 정희수
조진형 주광덕 주성영 최규식 최인기 현기환 홍사덕 홍일표
홍재형 <끝>
김경엽 기자 / report007@hanmail.net입력 : 2010년 0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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