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실업크레딧 제도 8월 1일부터 시행
2016년 8월 1일부터 구직급여 수급자의 연금보험료 75%를 지원하고,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시행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6년 07월 06일
지금까지 실업기간은 연금보험료 납부예외기간에 해당하여 보험료를 내지 않은 대신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인 10년을 채우기 어려웠습니다.
8월부터 일자리를 잃은 상태에서 구직자가 국민연금 보험료를 25%만 내면 최대 1년까지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실업기간을 보험료 납부 예외기간으로 본인이 원하면 임의가입을 해야 한다. 임의가입은 보험료의 전액을 본인이 납부해야 하기에 직장인의 50%에 비교하여 부담이 컷다.
주요내용 ․ 실업크레딧 시행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여 가입기간 추가산입(최대 12개월) ․ 시행일 : 2016년 8월 1일 |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6년 07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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