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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최소납부세제’로 최소한의 의무를!

과도한 면제 혜택 방지, 임대사업자와 각종 단체 대상으로 확대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6년 07월 11일
영천시는 올해부터 최소납부세제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이에 대한 홍보 강화에 나섰다.

‘최소납부세제’란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취득세 및 재산세가 면제 대상에 해당되더라도 취득세 200만원, 재산세 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전체 면제세액의 15%를 납부해야 하는 제도다.

면제대상 중 납세능력이 있는 일부에 한해 과도한 면제 혜택을 방지하고 지방공공재 사용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일반납세자와의 조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됐다.

지난해에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2개 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됐으나 올해부터 임대주택과 준공공임대주택, 평생교육시설, 각종 단체 등 35개 항목으로 확대되었다.

영천시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임대사업자, 문화예술단체, 학술연구단체가 이에 해당되는데 8건 중 면제 금액이 초과되어 일부 세액을 납부하여야 할 대상은 총 3건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는 7월과 9월 재산세가 부과되기 전, 고지서 송달 시 납세자에게 '최소납부세제'에 대한 개별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6년 0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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