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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

수업료 입학금전액 1천125명 혜택
김경엽 기자 / report007@hanmail.net입력 : 2010년 03월 22일
경주시는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의 고교생 자녀에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을 지원해 농가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기로 했다.

경주시는 이를 위해 올해 1,125명에 지원할 10억1,2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지원대상자는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이나 동(洞)지역 중 주거,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농, 축산, 임, 어업인)으로서 농어업 이외 소득이 연간 3,700만원 이하의 농어민의 자녀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조카, 동생 포함)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및 지원절차는 농업인이 읍면동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고, 읍면동에서 거주, 재학등 사실 확인 후 분기별로 학생이 재학하는 학교로 학자금을 지원 한다.

다만 학자금면제, 장학금수여 등으로 학자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된다.

경주시는 3월중에 농어촌지역 거주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신청을 받고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에도 농어민자녀 895명에 대한 학자금 7억6,000여만원을 지원한바 있다.
김경엽 기자 / report007@hanmail.net입력 : 2010년 0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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