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2016년 7월 정기분 재산세 407억원 부과
전년대비 34억원 증가, 과세표준 상승 및 건물 신·증축에 기인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 입력 : 2016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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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주택과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7월분 재산세 21만 6천여건에 407억원을 부과했다.
세목별로는 재산세(도시지역분 포함) 276억원, 지역자원시설세 100억원, 지방교육세 31억원으로, 전년대비 34억원(9.2%) 증가한 금액이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연세액이 부과되며, 이번 부과대상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분으로 주택의 경우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는 7월에 일시 부과하고, 1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각각 2분의 1금액으로 나누어 부과되며,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될 예정이다.
재산세 납부 마감일은 오는 8월 1일까지이며 납부기한 경과시 3%의 가산금과 이후 1개월 초과시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추가되므로, 시는 기한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 자동화기기에서 본인의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으며, 타인의 재산세는 고지서에 표기된 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또한 납세 고지서 없이도 ARS전화(1588-5260)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납부 하거나, 가상계좌번호 송금 납부, 인터넷(위택스·지로 사이트 접속) 납부, 스마트 위택스 납부(스마트폰 앱 이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박만수 재정관리과장은 “재산세는 포항시가 추진하는 주요사업의 소중한 재원이 되므로 기한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재산세 부과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재산 소재지에 따라 남구청 세무과(270-6251), 북구청 세무과(240-7251)로 문의하면 된다.
<포항시 2016년 7월 재산세 부과현황> - 주 택 분 : 180,599건 16,363백만원, 전년대비(금액) 7.7%증가 - 건축물분 : 35,561건 24,0990백만원, 전년대비(금액) 10.3%증가 - 선박·항공기분 : 617건 220백만원, 전년대비(금액) 15.0%증가 |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  입력 : 2016년 07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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