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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맞춤형 보육 조기정착 위해 중점 지도․점검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입력 : 2016년 07월 18일
경상북도는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맞춤형 보육 조기 정착을 위해 맞춤형 보육에 맞는 운영계획 수립, 종일반 자격 전환을 위한 허위서류, 편법적 긴급 보육바우처 사용 등을 29일까지 중점 지도․점검한다.

맞춤형 보육은 장시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에게 충분한 보육시간을 보장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도는 이번 점검에서 종일반 아동의 부모가 원하는 등·하원 시간을 정확히 조사․반영하여 맞벌이 부모가 맘 놓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 사항을 점검한다.

또한, 어린이집에서 맞춤반 이용 아동에 대해 편법적인 바우처 사용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해 맞춤반 아동 보호자의 요구가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시간 연장 비용 지불을 통해 종일반과 같은 시간의 보육을 유도·권장하는 경우도 점검 대상이다.

특히, 보호자에게 허위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장 취업을 유도하는 등 종일반 편성을 위한 부정행위 사례와 읍면동에 자기기술서를 제출, 종일반 자격 취득자에 대해 현장 확인을 통해 확인 점검한다.

이번 점검 기간 중 위반 사례 발생 시 시정명령과 운영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원경 여성가족정책관은 일하는 부모님은 마음 편히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전업주부는 아이와 함께 충분한 시간을 보낼 수는 행복한 맞춤형 보육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맞춤형 보육이란 맞벌이 가구의 자녀 등 장시간 이용이 필요하면 길게(종일반-12시간), 전업 주부 등 적정시간 이용이 필요하면 짧게(맞춤반 6시간+긴급보육바우처 월 15시간)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 시킨 것이다.
< 맞춤형 보육 주요 내용>
▸ 종일반
- (대상)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이 필요한 아이와 부모들
․부모특성 : ▴맞벌이 ▴구직 ▴ 학교 재학 중 ▴임신 ▴장애 등
․가구 특성 : ▴다자녀 가구 ▴조손 또는 한부모 가구 ▴저소득층 가구 등
- (지원) 12시간 (07:30∼19:30)

▸ 맞춤반
- (대상) 종일반 외 어린이집 이용이 적정시간 필요한 아이와 부모들
- (지원) 6시간 (09:00∼15:00 + 긴급보육바우처 월 15시간)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입력 : 2016년 07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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