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장초 모의학생자치법정 개최
모의 법정에 직접 참여하여 학교규칙 준수의 필요성을 깨달아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6년 0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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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장초등학교(교장 남호명)는 법무부에서 실시하는 학생자치법정 운영학교로 지정되어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법정의 재판과정을 체험하고 학교 규칙준수를 생활화하기 위해 모의학생자치법정을 7월 15일(3시) 종합학습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6학년 학생들이 판사, 검사, 변호사, 서기, 피고인을 맡아 지난번 학생자치법정 워크숍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직접 참여하였다. 이번 모의재판의 주제는 수업중 소란, 욕설 및 교사 지도 불이행을 한 규칙 위반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처분이었다.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검사의 진술 및 심문, 변호사의 변호, 배심원의 평결 등의 절차를 순서에 맞게 진행하였으며 학생들이 태도는 사뭇 진지하였다. 학생들은 교실에서 배운 법이 자신들의 실생활과 관련하여 사용될 수 있으며 규칙위반에 대한 잘못을 가리고 그 입장을 변호하며 배심원의 토의하는 과정을 통해 교육처분의 타당성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  | | | ⓒ GBN 경북방송 | |
이날 남호명 교장은 “학생들이 다 같이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 수 있으며 규칙 위반하는 행동에 대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 자리로서 의미가 크다”고 학생자치법정이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모의학생자치법정에 참여한 6학년 황은빈군은 “재판과정을 통해 학교규칙을 위반한 학생들이 어떤 절차로 적절하게 징계를 받는지 알게 되었고 흥미롭고 재미있었다”고 말했다. |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6년 07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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