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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센터 설치 운영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입력 : 2016년 08월 08일
포항시는 지난 1일부터 속칭 떴다방(무등록 이동식 중개업소), 불법전매, 청약통장 불법 거래와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운영에 들어갔다.

불법거래 행위를 포항시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고 – 신고센터 –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 페이지로 올리거나, 신고 서식을 내려 받아 해당 구청(민원토지정보과 등)에 우편, 팩스, 방문 또는 전화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호된다.

신고센터는 △중개업소 다운계약 강요 행위 △다운·업계약서 작성과 허위신고 행위 △청약통장 불법거래 알선 행위 △전매 금지 기간 분양권 전매와 알선·중개 행위 △떴다방 등 불법시설물 설치 행위 △토지거래허가 위반 행위 등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불법행위 신고를 받는다.

신고 접수 이후 조사를 통해 위반사실을 밝혀내면 과태료 부과, 형사 고발 등 처분을 하게 된다.

앞서 포항시는 올해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가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6건에 대해 과태료 4억4천5백만원을 부과하고 사법기관 및 세무서에 통보한 바 있다.

포항시는 분양권 다운계약 및 업계약 허위신고 등을 방지하지 위해서 상시 모니터링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원탁 도시계획과장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부동산 불법실태가 공개되면 불법사례가 줄어들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도시계획과(270-3484), 남구청 민원토지정보과(270-6104),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240-7106)로 문의하면 된다.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입력 : 2016년 08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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