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정기분 주민세 납부의 달
포항시, 주민세(균등분) 21억 8,500만원 부과, 전년대비 1.9% 증가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 입력 : 2016년 08월 09일
포항시는 2016년 8월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1만 3,193건에 21억 8,5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 이는 작년보다 4,200만원(1.9%) 늘어난 금액이다.
주민세(균등분) 납세의무자는 세대주와 개인사업자 및 법인으로, 포항시에 거주하는 개인 세대주에게 읍면지역은 3,300원, 동지역은 4,950원이 부과되고, 개인사업자는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 5만 5천원이 부과되며,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 5천원~55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 납기는 오는 31일까지로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납부하거나 자동화기기에서 본인의 현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도 ARS전화(1588-5260)를 이용해 신용카드로 납부 하거나 가상계좌번호 송금, 인터넷(위택스·지로 사이트)납부, 스마트 위택스 납부(스마트폰 앱 이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부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구청 세무과(남구 270 –6241, 북구 240-7241) 및 읍·면사무소로 문의하면 된다. |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  입력 : 2016년 08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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