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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용차도 속도.신호위반때 보험료 할증

오는 9월부터 시행
황명강 기자 / test@test.com입력 : 2010년 03월 26일
오는 9월부터는 경찰차와 관용차도 교통법규를 어기면 자동차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자동차 보험료 할증제도는 경찰차와 관용차, 법인 차량 등 모든 자동차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개인 차량 운전자에게만 교통법규 위반 때 보험료를 더 물리고 있으며 정부와 공공기관, 자치단체의 관용차, 경찰차, 일반기업과 택시회사 등의 법인차량은 할증 대상에서 빠져 있다.
[미디어인뉴스 제공]
황명강 기자 / test@test.com입력 : 2010년 0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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