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소방본부, 구급대원 폭행사건 엄정 대응
변호사 출신 법무 전담인력 임용 후 첫 직접수사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6년 08월 10일
경북소방본부는 지난 9일, 구급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30대 여성을 특별채용(변호사)한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8일 10시경 안동시 경북대로 부근에서 어지럼움증을 호소한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 중에 환자의 활력징후를 측정하던 구급대원을 박모(34세)씨가 갑자기 폭언 및 욕설과 함께 혈압기로 구급대원의 얼굴부위를 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관은 박 모씨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며, 특히 119구급대원들에 대한 폭행·폭언 등의 소방활동 방해 행위에 대하여는 경찰과 협조해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관 소방경 김대희는 변호사 출신으로 지난 7월 11일 특별채용 후 구급대원 폭행사건을 첫 직접수사 하였으며, 앞으로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여 폭행사범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처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은 소방대원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여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5년 이하는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방본부는 2016년 상반기 중 소방사범 단속으로 37건을 입건하고 소방관계 질서 위반으로 372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여 도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6년 08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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