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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영천을 만든다

영천지역 연료 사용기준 강화
이채경 기자 / artoran0714@hanmail.net입력 : 2010년 03월 27일
영천시(시장 김영석)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청정상태의 지속 보전이 필요한 지역에 해당됐다.
이에따라 보일러용 연료에 주로 사용하는 중유의 황 함유 기준이 1.5%이하로강화된다.

오는 7월 1일부터 중유의 황 함유 기준이 당초 1.0%이하에서 0.5%이하로 공급(판매)하고 사용하는 지역으로 강화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1.0% 벙커(B-C)유를 주로 사용하는 주요사업장 및 아파트 난방용 보일러의 연료는 0.5%이하의 황 함유 연료로 교체한 후에 사용해야 한다.

이에 영천시는 유예기간(1개월간)이 끝나는 8월 1일부터는 관련법에 적합하지 않는 연료를 공급(판매) 또는 사용하다가 적발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조업정지 시설 허가취소 또는 폐쇄조치 등을 할 계획이다.
이채경 기자 / artoran0714@hanmail.net입력 : 2010년 03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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