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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8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포항시 주민등록 사실조사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입력 : 2016년 08월 12일
ⓒ GBN 경북방송

포항시는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하고자 8월 8일부터 9월 30일까지 29개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를 정리한다.

2016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의거 행자부 주관으로 허위 전입신고자 및 무단전출자, 사망 의심자, 90세 이상 고령자 등에 대한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전국적으로 실시하며, 주민등록 말소자에 대하여 재등록 안내할 예정이다.

중점 조사대상으로는 △허위전입신고로 인해 동일 주소 내에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및 미취학아동 대상자로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자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생존 및 사망여부 △90세 이상 고령자(1926.6.30.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여부 등을 확인한다.

포항시는 사실조사기간에 읍․면․동에 재등록 자진신고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해 부과할 예정이다.

조현국 자치행정과장은 “이번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는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만큼 포항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입력 : 2016년 0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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