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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집중 홍보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집중 홍보
추가품목 : 쌀(죽, 누룽지),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12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천사무소(소장 박실경, 이하‘농관원김천사무소’)는 개정된 농수산물 원산지표시제의 추가품목 및 개선된 표시방법의 조기 정착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계도 홍보하고 있으며, 8월부터 음식점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6. 2. 3.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확대(추가품목 : 죽, 누룽지, 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및 표시방법이 개정(표시판29cm*42cm, 글자크기 60포인트 이상)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원산지표시에 대한 경과조치(2016.12.31.까지 종전표시 허용)로 현재 로서는 의무표시 부담이 없으므로 개정된 규정 표시를 미루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농관원김천사무소 특별사법경찰 3명과 소비자교육중앙회김천지부 소속 명예감시원 6명이 함께 참여하여 지난 8월 4일 1차 김천혁신도시 음식점 85개소에 대하여 집중 지도 홍보하였으며, 이어 2차로 국수·두부·죽전문점 82개소를 대상으로 8월말까지 지도할 계획이며, 전 음식점에 대하여는 금년 중으로 지속적 계도실시로 개정된 원산지표시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관원김천사무소 박실경 소장은 “개정된 원산지표시제가 2017. 1. 1.부터 의무시행과 동시에 단속이 시행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대상업소는 빠른시일 내 개정된 원산지표시제의 추가대상품목 표시와 개선된 표시방법 게시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농식품을 구매할 때는 원산지 확인을,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되면 전화1588-8112로, 원산지 표시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054-429-0606으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개정내용 요약 -
◇ 농수산물 가공품 원료 원산지표시대상 확대 : 2순위 → 3순위까지
◇ 음식점 원산지표시대상 품목 확대 : 16품목 → 20품목(콩, 오징어, 꽃게, 참조기 추가)
◇ 음식점 표시대상 조리용도 확대 : 구이용 등 한정된 조리용도 → 모든 조리용도
[소, 돼지, 닭, 오리, 양(염소포함)고기, 배추김치, 넙치, 조피볼락 등 수산물(12) 등 총18품목]
- 특정 조리용도 규정 대상(2품목) :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 콩국수, 콩비지)
◇ 시행일 :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16.12.31.까지 종전 표시 허용(’17년부터 의무적용)
◇ 음식점 원산지표시판 및 글자 크기 확대
- (기존)21cm×29cm, 30포인트 → (개정) 29cm×42cm, 60포인트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6년 08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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