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김영란법」시행에 따른농축수산물 법적용 대상 제외 건의문 채택
9월 1일 본회의 의결 후 정부와 국회에 제출예정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6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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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위원장 나기보)는 8월 25일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법적용 대상 제외 건의문을 채택하고 오는 9월 1일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농수산위원회는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에 따라 이른바 “김영란법”의 9월 28일 시행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유통시장 위축 우려에 따른 농어업인 피해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본 건의문 채택하게 됐다.
이번 건의문에서는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해 학교, 언론사,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상한가액을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타파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법의 제정취지는 전적으로 공감하나,
농축수산물의 경우 명절 선물로 주고받는 관습은 우리 민족의 오래된 미풍양속이며 선물세트의 대다수가 5만원 이상을 넘어가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낮은 상한가액 책정으로 농축수산물 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어업인들이 입게 될 것을 우려한다고 했다.
특히 경상북도는 과수와 한육우 생산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표적인 농도로서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경북의 농축수산물 피해가 가장 큰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또한 이것은 그동안 추진해 온 친환경고품질 농축수산물 생산 정책과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경상북도 의회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우리 농어업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하면서 동 법률에서 규정하는 선물의 범위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제외하거나, 농축수산물의 특수성과 현실을 감안하여 가액을 상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농축수산물 법적용 대상 제외 건의안
정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치고 오는 9월 28일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법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타파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정취지에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본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공직사회의 부조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학교 및 언론사 종사자, 공직자 등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을 제정한 것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의 상한가액을 각각 3만원, 5만원,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축수산물을 주고받는 것은 부정청탁의 수단이 아닌 우리의 오래된 미풍양속이며 우리나라 주요 농축수산물의 40% 가량이 명절기간에 집중적으로 판매되고 있고, 특히, 과일, 한우고기, 수산물 등 시중 농축수산물 선물세트 가격이 5만원 이상이 대부분인 점을 고려할 때, 일률적인 상한가액은 농축수산물 유통시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않고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었습니다.
그간 우리 농어업인들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FTA 체결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와 소비패턴의 변화에 대응한 고품질․친환경 농축수산물 생산을 위해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특히 경상북도는 과수와 한육우 생산에 있어 각각 전국 32%, 21.6%로 가장 많으며, 특히 사과, 복숭아 등 14개 품목에서는 전국 1위를 차지하는 등 대표적인 농도입니다.
따라서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경북의 농축수산물 피해가 가장 큰 것은 자명한 사실이며, 그동안 추진해 온 친환경고품질 농축수산물 생산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안전한 먹거리 대책 등 정부 농정정책의 근간을 흔들리게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경상북도 의회는 2016년 9월 28일부터 시행 예정인「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선물의 범위에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은 제외하거나, 농축수산물의 특수성과 현실을 감안하여 상한가액을 상향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2016. 8. 25.
경상북도의회 의원 일동 |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6년 08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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