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장애인전용주차구역 합동점검 및 단속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6년 08월 29일
|  | | | ⓒ GBN 경북방송 | |
청송군과 지체장애인편의시설 청송군지원센터는 오는 31일까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에 대해 집중 단속 및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행정기관 및 공공시설물이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비장애인 차량의 주차, 보행장애인 탑승없이 주차), 주차표지 위·변조 및 표지 양도·대여 등 부정 사용, 주차방해 행위 등의 단속과 함께 장애인등 편의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의 적정성 여부도 같이 점검한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단속될 경우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청송군은 “장애인주차구역에 대한 군민들의 인식 변화와 약자를 배려하는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특별단속기간뿐만 아니라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함께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통한 인식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6년 08월 29일
- Copyrights ⓒGBN 경북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포토뉴스
청명하던 하늘 먹구름 몰려와 빗줄기 우두둑우두둑..
|
극장 문이 열리자 사람들이 쏟아져나오고 피부에서 붉은빛이 번져
..
|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다 텅 빈 복도에서 잠시 마음을 내려놓는다 방으로 ..
|
최동호 교수의 정조대왕 시 읽기
정조는 1752년 임신년에 출생하여 영조 35년 1759년 기묘년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