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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주 ․ 정차 단속은 무선 PDA로

PDA와 차량탑재형 무인단속
이채경 기자 / artoran0714@hanmail.net입력 : 2010년 03월 30일
ⓒ GBN 경북방송


김천시(시장 박보생)는 수기단속 스티커 발급업무에서 무선PDA 단속업무로 전환했다.
기존 승용차량 뿐만 아니라 승합차량에도 차량탑재형 무인단속 장비(CCTV)를 추가 설치하고 4월부터 단속업무를 확대 실시한다.

차량탑재형 무인단속은 시 전역 주정차 금지구역을 순찰하며 별도의 단속스티커 발부 없이 상습 위반지역을 시속 20~50㎞정도 주행상태에서 차량번호판을 촬영하여 단속한다.

이번 무선단속PDA (휴대정보단말기) 및 차량탑재형 무인단속 카메라(CCTV) 추가도입은, 그동안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단속구간을 확대하고 신속한 이동단속을 하기 위해서다.

이는 상습 반복적인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도로에서의 위해요소를 제거해서 시민생활에 불편함을 덜기 위함이다.

잠시차를 세웠는데 억울하며 무리한 단속을 실시한다고 주장하는 일부 시민들이 있다. 그러나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이 정차다. 이시간이 경과하면 운전자가 탑승하고 있어도 주정차 금지구역에서는 단속대상이 된다.

주정차금지구역을 쉽게 구분할 수 방법은, 도로바닥에 표시된 정차 및 주차를 규제하는 황색선이다.
반드시 확인을 하는 습관이 중요하며, 주변의 표지판을 확인하여 불법주차로 단속되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이채경 기자 / artoran0714@hanmail.net입력 : 2010년 03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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