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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용암면, 불법현수막 일제정비 나서다!


김향숙 기자 / bargekju@hanmail.net입력 : 2016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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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용암면장(이인식)은 민족대명절 추석을 맞아 지난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불법현수막 일제단속기간으로 선정하고 불법현수막 근절에 나섰다.

최근 용암에 불법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미관을 훼손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어, 용암면사무소 직원들을 중심으로 일제정비에 나서게 되었다. 9월 5일 하루에 회수한 현수막은 총 70매 정도이며, 이는 단속기간이 끝나더라도 불법현수막이 근절 될 때까지 꾸준히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용암면장(이인식)은 “이번 불법현수막 일제정비를 통해 추석을 맞아 용암면을 찾는 내방객들에 뿐만 아니라 용암면민들에게도 쾌적하고 살기 좋은 용암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향숙 기자 / bargekju@hanmail.net입력 : 2016년 09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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