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청탁금지법」 교육 실시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 입력 : 2016년 09월 08일
경상북도교육청(교육감 이영우)은 2016. 9. 28.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 대하여 2016. 9. 1.(목) 본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경상북도교육연구원(9. 8.), 경상북도학생문화회관(9. 12.), 경상북도교육연수원(9. 20.)에서 정재원 감사관을 강사로 하여, 경상북도교육청 소속기관 청탁방지담당관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기관별 청탁방지담당관은 해당 소속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9월 28일까지 전달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경상북도교육청은 청탁금지법이 실제 적용될 수 있는 사례, 관련 동영상, 매뉴얼 등의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자체연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청탁금지법의 안정적인 정착에 주안점을 둔다는 방침이다.
경상북도교육청 정재원 감사관은청탁금지법이 TV,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많이 전파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면 복잡하고 난해한 부분이 많아 적용에 많은 혼선이 우려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  입력 : 2016년 09월 0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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