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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달라지는 조세제도

대용량 에너지다소비 제품 과세
고소득 전문직, 3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 ‘의무’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입력 : 2010년 04월 02일
이 달 1일부터 에너지소비가 많은 대용량 가전제품에 5%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다. 아울러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강화되며 미발급 시에는 과태료를 내야 하고 미발급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26일 세법령 개정, 개획재정부장관고시 개정 등에 따라 4월 1일부터 일부 조세제도가 변경돼 시행된다고 밝혔다.

◆에너지다소비 가전제품 과세

= 4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에서 출고되거나 수입 신고되는 대용량 에너지다소비 가전제품에 대해 개별소비세가 과세된다.

개별소비세 5%에 개별소비세액의 30%인 교육세가 가산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세율은 6.5%가 된다. 과세대상 품목은 에어컨, 냉장고, 드럼세탁기, TV 등 4가지로 개별소비세법에서 정한 소비전력량 이상을 사용하는 제품이다.

에어컨의 경우 월간 소비전력량 370kWh 이상 제품에 적용되며 정격냉방능력 10kW 이상은 대부분 업소용·산업용으로 사용되는 점을 감안해 과세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냉장고의 과세기준은 월간 소비전력량 40kWh 이상이며 용량 600리터 이하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드럼세탁기는 1회 세탁당 소비전력량 720Wh 이상 제품을 구입할 때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며 TV는 정격소비전력 300W 이상 제품에 대해 과세하되 디지털 TV 보급 지원을 위해 42형(화면대각선의 길이가 107cm) 이하 제품은 개별소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개별소비세 과세로 늘어난 재원은 고아원, 양로원 등 사회복지시설의 노후화된 가전제품을 에너지 소비가 적고 효율이 높은 제품으로 교체하는데 지원될 예정이다.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강화

= 변호사, 회계사,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도 강화된다.

종전에는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발급했지만 4월 1일부터는 건당 30만원 이상 현금거래를 하는 경우 소비자의 요청 여부에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의 50% 상당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발급 신고자에게는 미발급 금액의 20% 상당의 신고포상금이 지급된다.

◆세무조사제도 개선

= 수입금액 100억원 미만 중소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기간은 20일 이내로 제한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조사기간을 연장하더라도 1회당 20일 이내로 해 중소기업들이 과도한 세무조사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했다. 다만 무자료·위장가공거래 등으로 심도있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 제한을 두지 않는다.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조정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은 연 3.4%에서 4.3%로 상향 조정됐다.

국세환급가산금은 국세를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납부하는 경우 납세자에게 반환하는 국세환급금에 가산되는 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이다. 부동산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시 부동산임대보증금에 곱하는 이자율도 3.4%에서 4.3%로 상향된다.

이밖에 유흥주점 등이 4월 1일 이후 구입하는 면세 농·수산물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은 4/104로 축소되며 상속·증여세법상 채권 평가기관의 범위에 회계·세무법인이 추가된다.

관세제도도 개선돼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세에 대한 가산세가 면제되고 한-EU FTA 발효에 대비해 원산지 증명서 발급방식도 기존의 기관발급방식, 자율증명방식 외에 인증수출자제도가 도입된다.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입력 : 2010년 04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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