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전기자동차 도로운행 “준비 끝!”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안 발효(3.30)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0년 04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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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지난해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여 저속전기차의 도로주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이후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한 하위 규정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을 마련하여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저속전기자동차(NEV : Neighborhood Electric Vehicle)란 최고속도가 60km/h 이내이며 차량 총중량이 1361kg 이하의 근거리 이동용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이번 자동차관리법령 개정으로 저속전기자동차도 자동차관리법령상 차량으로 정식 인정되었으며 운행구역 지정, 도로표지판 문양 및 차량 안전기준 등 도로주행에 필요한 법령 정비가 완료되었다. 운행 중 배출가스가 전혀 없는 친환경 녹색교통수단인 저속전기자동차의 보급이 본격화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저속전기자동차의 운행구역 지정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며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를 거치고 14일 이상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저속전기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의해서도 운행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지자체별로 운행구역을 지정하면 4월 중순경부터 실제 도로 운행이 가능하다.
허가 없이 운행구역 이외의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등록·점검·정비·검사 등을 위하여 운행구역 이외의 도로를 주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일시적으로 운행할 수 있다.
또 저속전기자동차 제작자는 차량을 출시하기 전에 안전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교통안전공단(자동차성능연구소)로부터 성능인증검사를 마쳐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저속전기자동차의 성능검사를 최대한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저속전기자동차의 특성상 도로주행 안전성 확보가 조기 정착의 관건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향후 1년간(2010.4.1~2011.3.30)을 시범운행 기간으로 정하여 저속전기자동차의 도로 운행이 교통안전 및 흐름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저속전기자동차가 출시되면 10대를 구입, 교통안전공단의 전국 13개 지사 및 57개 검사소를 활용하여 대·중·소 도시, 농어촌 및 산간지역 등 다양한 교통환경 하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차량 및 도로 특성에 따른 운전자 운행안전성, 차량 성능 등에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등 저속전기자동차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0년 04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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