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성주, 투명한 행정구현, 군민행복실현
부정청탁, 금품수수 방지를 위한 실천교육
김향숙 기자 / bargekju@hanmail.net 입력 : 2016년 0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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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9월 22일「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부정청탁 · 금품수수 방지를 위한 실천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오전 · 오후 2시간씩 600여 공직자를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각종 금지사항과 신고 등 처리절차를 사전에 인지함으써 의도치 않은 위법행위를 최소화하고 부정 · 부패 척결에 앞장서 나가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이날 강의를 맡은 이지영교수(청렴교육원 청렴윤리 전문교수)는 청탁금지법의 주요내용과 사례를 설명하였으며, 특히 교육 전 전직원을 대상으로 질의사항 수집 및 질의내용 중심의 강의는 법시행을 체감할 수 있어 교육생들의 많은 호응을 받았다.
성주군수(김항곤)는 정부의 3.0비전인 「투명한 정부 만들기」에 이어 「청탁금지법」시행은 우리사회에 널리퍼져 있는 청탁의 관행을 뿌리 뽑아청렴한 공직사회 문화를 조성하고 공정한 업무추진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행정구현과 군민행복을 실현하는 밑바탕이 될 것이며, 600여 공직자는 청렴을 중심에 두고 사소한 부패요인도 발생하지 않도록 솔선수범해 달라고 거급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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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은 공공부분의 부패로 인한 정부신뢰 저하,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령의 한계를 보완하고 부정청탁 금품 및 수수금지를 위한 종합적인 통제장치 법제화를 위해 2015년 3월 27일 제정·공포되었으며, 오는 9월28일 시행 될 예정이다. |
김향숙 기자 / bargekju@hanmail.net  입력 : 2016년 0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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