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시험봐야 자격취득
전문성 높이기 위해 시험제로...
황명강 기자 / test@test.com 입력 : 2010년 04월 06일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이수를 한뒤 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26일부터 요양보호사 교육 기관의 설립 요건도 신고제에서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는 지정제로 바꿔, 교육 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 동안 요양보호사는 240시간의 교육과정만 마치면 자격취득이 가능하고 교육기관도 신고제로 설립이 가능해 교육기관 간 과당경쟁과 불법, 부당 운영사례가 계속돼 왔다. [미디어인뉴스 제공] |
황명강 기자 / test@test.com  입력 : 2010년 04월 06일
- Copyrights ⓒGBN 경북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포토뉴스
창원 김달진문학관은 제37회 김달진문학상 시 부문 수상자로 이상국 시인..
|
토마토 거리 원도이 벽을 쌓읍시다 아니, 벽을 삶읍시다 토마토처럼 ..
|
최동호 교수의 정조대왕 시 읽기
정조는 1752년 임신년에 출생하여 영조 35년 1759년 기묘년 2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