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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시험봐야 자격취득

전문성 높이기 위해 시험제로...
황명강 기자 / test@test.com입력 : 2010년 04월 06일
보건복지부는 요양보호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이수를 한뒤 시험에 합격해야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26일부터 요양보호사 교육 기관의 설립 요건도 신고제에서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는 지정제로 바꿔, 교육 기관에 대한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 동안 요양보호사는 240시간의 교육과정만 마치면 자격취득이 가능하고 교육기관도 신고제로 설립이 가능해 교육기관 간 과당경쟁과 불법, 부당 운영사례가 계속돼 왔다.
[미디어인뉴스 제공]
황명강 기자 / test@test.com입력 : 2010년 04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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