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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10월부터 긴급지원대상자 동절기 연료비 추가 지원

가구당 연료비 실비 월 92,800원 지원으로 어려움 해소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입력 : 2016년 10월 03일
ⓒ GBN 경북방송

포항시가 10월부터 동절기(10월~3월)에 연료비 지원이 필요한 긴급지원 대상 가구에게 난방, 취사를 위한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을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월 92,800원 정액급으로 대상은 기존에 긴급 생계비와 주거급여를 받는 가구가 해당이 된다. 대상가구 중 공공기관, 타인의 주택 등에서 공동으로 생활하면서 연료비 지출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는 지원 제외되며, 에너지 바우처와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연료비 지원은 지원의 효율성 제고, 행정절차의 간소 및 서민생활 안정 등을 위해 기본 3개월 지원을 우선 결정하고 위기상황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3개월을 추가 지원한다.

생계ㆍ주거지원 종료시 연료비 지원도 함께 종료되며, 생계ㆍ주거지원이 계속 지원되더라도 동절기(10월~3월)가 끝나면 연료비 지원은 종료된다.

포항시는 2016년 상반기에 269가구에 대해 2,496만원을 지원했으며 2015년에는 347가구에 대해 3,132만원을 지원했다.

정연대 주민복지과장은 “동절기를 맞이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들은 언제든지 신청을 하시면 신속한 조사를 통하여 적절한 긴급복지지원으로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시는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가출, 수감, 이혼, 폐업 등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들을 위해 지난달까지 생계비, 의료비 등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2,676명에게 10억6,700만 원을 지원했다.

특히 동절기 일자리 감소와 생계곤란자의 증가 등을 대비하여 당초예산 14억4,100만 원에서 2억1,900만 원을 증액한 16억 6,000만 원을 편성해 긴급구호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입력 : 2016년 10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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