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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 공직문화, 행복한 경주교육‘다짐’

경주교육지원청, 청탁금지법 준수 전직원 교육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입력 : 2016년 10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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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경주교육지원청(교육장 구종모)은 지난 4일 경주교육지원청 3층 대회의실에서 청직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교육을 실시했다.

청탁금지법은 일명 김영란법으로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2015. 3. 27. 공포가 되었고, 2016. 9. 28.자로 시행되었다.

이번 청탁금지법 교육은 법 시행에 따른 주요내용, 유의사항, 사례들을 중심으로 실시하였으며, 경주교육지원청은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 등에 의해 투명한 공직문화가 이미 조성되어 있지만, 청탁금지법 교육을 통하여 다시 한 번 경각심 제고 및 부패예방을 도모했다.

경주교육지원청 구종모 교육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렴한 우리가 경주교육의 희망이라는 마음가짐으로 전 직원이 반부패 청렴에 적극 앞장서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학생,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 경주 교육을 이루어가자.”고 당부했다.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입력 : 2016년 10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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