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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기부자 배만 채워주는 서울대학교, 무상사용 기간 최대 60년

특정인, 특정재단에 과도한 무상사용권 보장
기부자들 임대수익으로만 기부금 보전할 가능성 높아 …
김석기의원, “국유재산법 준용한 서울대의 재산관리규칙 위반이며, 기부자들 임대수익 창출로 기부의미 퇴색”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입력 : 2016년 10월 11일
ⓒ GBN 경북방송

서울대가 기부 받은 건물 총 66개동 중 임대수익을 창출하는 건물은 11개동이며, 서울대는 이들 건물 기부채납자와 무상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이 중 5개동의 기부자와 맺은 무상사용 계약 허가기간이 최저 25년에서 최고 60년까지로, 현행 「국유재산법」이 허용하는 최대 20년을 훌쩍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김석기 국회의원(새누리당·경주)이 서울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서울대학교 기부건물 현황 및 임대현황」국감자료를 통해 드러났다.

서울대 관정도서관에는 학생들이 자주 찾는 CU편의점, 휴김밥, 롯데리아, 파리바게트(2곳), 르킴주스, 씨피게이트플러스(문구점) 등이 입점해 있지만, 모든 임대수익은 도서관을 기부채납한 (재)관정 이종환교육재단의 몫이다.

관정재단의 도서관 무상사용 기간은 서울대와 맺은 무상사용 허가 계약에 의해 2015년부터 2040년까지 25년간 보장된다.

또한, 신양 인문학술정보관-1(4동)은 기부자(개인)가 2008년부터 2068년까지 60년간, 신양 인문학술정보관-2(44-1동)는 역시 같은 기부자가 2005년부터 2065년까지 60년간 서울대에 사용료를 내지 않고 무상사용 할 수 있다.

이들 정보관 안에는 은행 및 후생복지시설, 그리고 신양문화재단 사무실이 들어가 있고, 현재는 기부자의 아들이 무상사용권을 넘겨받아 사용 중이다.

이뿐만이 아니라, 농협은행 서울대지점장이 기부자로 되어있는 자하연식당(109동)도 1992년부터 2029년까지 37년간, 신한은행 서울대지점장이 기부자로 되어있는 관악사복지관(941동)도 1998년부터 2029년까지 31년간 무상사용 할 수 있다.

위 건물들 모두 국유재산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용료 면제기간 최대 20년을 넘어서고 있다.

2009년 7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2조)의 개정에 따라 국유재산은 사용료를 면제할 때에는 사용료 총액이 기부 받은 재산의 가액이 될 때까지 면제할 수 있되, 그 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011년 말 서울대학교가 법인화 되면서 국유재산이던 건물들은 모두 법인재산이 되었고, 이에 따라 국유재산법을 준용한 「서울대 재산관리규칙」이 만들어졌다.

동 규칙 제28조에서도 20년을 초과할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쳤거나, 별도의 협약이 있는 경우, 장기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애매하게 가능성을 열어뒀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관정재단이 2015년 기부채납한 관정도서관에 대한 무상사용기간이 25년이 될 수 있었던 배경으로 판단할 수 있다.

한편, 2009년 7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이전에 기부 받은 신양 인문학술정보관의 경우 서울대는 60년간 무상사용을 허가했고, 법인화 이후에도 이를 유지하고 있다.

이 같은 이유는 법 개정 이전에는 기부자에 대한 무상사용 기간은 별도로 규정돼 있지 않았고, 다만 ‘사용료의 총액이 기부를 채납한 재산의 가액에 달하는 기간 이내’로 돼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 서울대 측의 입장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특정 개인과 재단에만 몰아서 서울대가 60년간 무상사용을 승인한 것은 다소 무리가 있고, 규칙과 형평성을 어긴 처사라는 비판이 지배적이다.

특히, 서울대는 기부자와 해당 업체의 사적인 계약 내용 또는 이해관계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기부자들이 임대사업으로 거둬들이는 수익규모를 파악하지 않고 있어, 건물 기부를 받아놓고 기부자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관정도서관과 신양 학술정보관에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대기업 프랜차이즈 상가들,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국내 메이저 은행들, 신양 문화재단 사무실 등이 무상사용 하고 있어 최소 25년에서 60년 후 기부자들이 임대수익과 무상사용으로만 얻는 반사이익이 건물 기부금액 가치를 보전하고도 남을 거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신양 학술정보관 90억 원 수준, 관정도서관 500억 원 수준).

이와 관련 김석기 의원은 “특정인, 특정집단에 과도하게 무상사용 기간을 인정해준 것은 엄연히 국유재산법을 준용한 서울대 재산관리규칙을 어긴 것”이라며, “기부자들이 일정 기간 동안에 임대수익을 창출해 가져가고 있어, 기부행위의 본질적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무상사용 기간 20년 초과 연장을 총장의 자의적 판단으로 인한 별도의 협약에 의존하고 있다”며, “국유재산법을 준용해 만든 자체 규칙에 따라 무상사용 기간 선정의 형평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야한다”고 밝혔다.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입력 : 2016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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