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기의원(2016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공연물(연극·뮤지컬 등) 관람 등급 논란, 기준 마련 시급!
공연물(연극·뮤지컬 등) 관람 등급 논란, 기준 마련 시급! 교복입고 성행위 묘사, 마약 복용 내용에도 ‘15세 可’ 살인마 스토리, 노출 심한 선정적 장면 버젓이 있어도 ‘7세 관람 可’! 김석기 의원, “같은 공연물이 지역 따라 등급 변하는 고무줄 관람 등급 개선 해야”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6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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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물(연극·뮤지컬 등) 관람 등급 논란, 기준 마련 시급!
- 교복입고 성행위 묘사, 마약 복용 내용에도 ‘15세 可’ - 살인마 스토리, 노출 심한 선정적 장면 버젓이 있어도 ‘7세 관람 可’! 김석기 의원, “같은 공연물이 지역 따라 등급 변하는 고무줄 관람 등급 개선 해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석기의원(경북 경주)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극·뮤지컬 등의 공연물이 공연법상의 등급분류가 없고 심의기구도 따로 없어 공연제작사가 공연물 관람등급을 주먹구구식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연극과 뮤지컬 등의 공연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의 심의를 거치는 영화 등 영상물과는 달리, 관람 등급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따로 없어 공연물의 연소자 관람 유해성 여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례로 뮤지컬 ‘베어 더 뮤지컬’의 경우, 고등학생의 노골적인 성관계 장면을 비롯해 클럽에 모여 마약을 하는 장면, 동성애 장면 등이 자주 등장하지만 관람 등급은 ‘만 15세 이상’ 이다. 그리고 속살이 드러난 옷차림, 환락가 물랑루즈 배경, 베드신, 키스신 등 선정적 장면이 포함된 뮤지컬 ‘마타하리’의 경우는 초등학교 1학년생부터 관람이 가능한 ‘만 7세 이상’이다. 영국의 연쇄 살인마를 소재로 다루며 흉기소지와 끔찍한 살인 장면이 나오는 뮤지컬 ‘잭 더 리퍼’ 역시 ‘만 7세 이상’으로 책정되어 있다. 연극의 경우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씨받이를 내용으로 한 에로틱연극 ‘수상한 궁녀’가 ‘만 12세 이상’만 되면 입장이 가능해 관람 등급의 기준이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더욱이 뮤지컬 ‘빨래’의 경우는 서울공연이 ‘13세 이상’, 광주 공연은 ‘7세 이상’, 익산 공연은 ‘미취학 아동 입장불가’, 평택 공연에서는 ‘8세 이상’으로 관람 등급을 정해놔 같은 공연물이 지역마다 관람 등급의 편차를 보이는 주먹구구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표현의 자유를 해친다는 이유로 1988년 공연윤리위원회가 폐지되고, 1999년에는 공연물의 사전각본심의제도도 없어진 이후 지금까지 공연물 관람 등급을 시장 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공연법 제5조 3항’에 공연자가 영등위에 공연물의 연소자 유해성 여부를 확인하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2012년 외국가수 공연 1건 외에는 확인 요청은 물론, 제재 및 처벌 사례가 없어 조항 자체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과거와는 달리 생활의 질이 높아지고 여가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며 그에 맞추어 공연시장도 점차 거대해져 문화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 해가 갈수록 공연건수와 관람객수가 증가하며 2014년도 기준 공연물 관람객 수가 약 3천 8백만 명의 수준에까지 이르렀다.
이와 관련 김석기 의원은 “이처럼 공연 시장의 위상이 과거와 달라진 지금, 관리감독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뒷짐만 지고서 공연물의 모호한 관람 등급에 대한 선택을 오롯이 소비자의 몫으로만 넘기는 것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 이라며,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당한 규제가 필요하다” 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더 이상 청소년들이 공연물에서 받을 생생한 시각적 충격이나 선택의 고민이 없도록 공연물의 관람 등급에 대한 구체적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1인당 연간 장애인 3,976명 지도! 안전사고 등 위험성 높아!
- 전체 공공체육시설 중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된 곳 0.3%(73개소)에 불과 - 김석기 의원, ‘장애인 체육시설 등 지원 확대 필요’ 체육 인프라가 부족한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지도인원과 편의시설 등을 확충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석기 의원(새누리당 경주시)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지도현황에 따르면,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는 2014년을 기준으로 261명에 불과하고 이들 생활체육지도자 1인이 지도하는 장애인은 연간 3,97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도자 1인당 지원인원은 2011년 3,031에서 2014년 3,976년으로 급증하고 있어 안전사고 등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장애인 국민체육센터건립,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등의 사업을 해오고 있지만, 장애인 국민체육센터의 경우 전국에 12곳, 편의시설 확충은 73개소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의 공공체육시설이 21,317곳임을 감안할 때, 편의시설 확충은 0.3%인 상황에서 관련 예산도 2014년 364억원에서 2016년 96억원으로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장애인의 경우, 안전사고 등의 우려가 더 큰 만큼 지도자들을 더욱 확충해 1인당 지도인원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장애인들이 공공체육시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확충 관련 예산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보,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 복원용 실측도 6.9%만 작성! 천재지변, 전시 등 대비해 복원도 제작 서둘러야 - 국가지정문화재 전체 2,364개 중 사찰 전각 163개만 작성
국보·보물급 문화재에 대한 복원용 실측도 작성이 6.9%에 불과해 국가지정문화재 전체에 대한 복원도 제작이 서둘러 진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문화재청은 천재지변, 전시 등의 상황으로 인한 문화재 파괴, 소실에 대비해 복원용 실측도를 제작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석기 의원(새누리당 경주시)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지정문화재(국보, 보물) 복원용 실측도 작성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2,364개의 문화재 중 복원실측도가 작성된 것은 현재 163개, 6.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9.12지진 당시 다보탑에 대한 복원도가 제작되어 있지 않아 논란이 된 것처럼 지금까지 작성된 복원용 실측도는 모두 사찰 전각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사적, 탑, 동종, 불상 등의 문화재에 대해서는 전혀 작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수없이 전란을 겪으면서 많은 문화재 등이 훼손되거나 국외로 밀반출되는 일이 비일비재했었다”고 지적하고
“지난번 9.12지진과 같은 천재지변이나 전시 등을 대비해 부동산, 동산 문화재를 구분할 것 없이 전체 문화재에 대해 서둘러 복원용 실측도를 작성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가귀속 문화재, 지난 10년간 청화백자 등 491점 분실하고 지금까지 전량 미회수!
- 지난 10년간 분실·훼손 건수 567건 달해, 청화백자 분실하고도 변상금 10만원?
막대한 발굴비용을 들여 발굴된 국가귀속 문화재들이 분실, 훼손 등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석기 의원(새누리당 경주시)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가귀속 문화재 분실·훼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총 562건의 국가귀속 문화재가 분실 또는 훼손되었으며, 이중 분실품은 491건, 훼손품은 76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약 500건에 달하는 분실문화재들은 현재까지도 전량 미회수 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보면, 경0000 연구원은 2007년에 백자 1점을 분실한데 이어 2014년에도 반원형석도, 종지 등 6개 유물을 분실하는 등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총 19점의 유물을 분실, 훼손했으며, 세0000 박물관의 경우도 2007년 연질토기 등 44건을 유물을 분실해 197만원의 변상금을 납부한 뒤 2014년에 또 무문토기 등 5건의 유물을 분실한 것으로 나타나 일부 연구원이나 박물관에서 지속적으로 분실, 훼손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욱이 분실이나 훼손된 문화재는 청화백자, 금동제 장식 등 문화재적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없는 정도의 것임에도 불구하고 변상금은 고작 10만원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관련 규정을 보면, 도난의 경우에만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되어있는데, 분실의 경우도 즉각적으로 수사기관에 이를 의뢰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는 한편,
“또한 국가귀속문화재의 분실이나 훼손의 경우 이에 따른 변상금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문화재청, 소관 국유재산 토지 관리소홀! 지난해 서울, 경기, 인천만 조사, 무단점유 필지만 241필지 480만평 달해
- 국유재산법상 매년 실태조사 해야 함에도 지난해 전체 토지 중 35%만 실시!
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주무부처는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대장 등을 정비하고 이에 대한 불법점유 등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재청이 소관 국유재산 토지에 대한 불법점유 등 실태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 인해 막대한 무단점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관리를 강화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석기 의원(새누리당 경주시)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문화재청 국유재산(토지) 실태조사 현황에 따르면, 문화재청 은 전체 소관 국유재산 토지 가운데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 대해서만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4,072 필지(129㎢) 중 1,432 필지(30㎢)로 필지수를 기준으로 35.1%에 불과한 수준이다.
특히 김 의원에 따르면, 위 조사지역 중 241필지(해당필지 면적 16㎢)에서 무단점유가 발생하고 있고, 이중 185필지는 사용미허가 필지로 최근에 무단점유가 일어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그동안 문화재청이 막대한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 등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왔다”고 지적하면서 “무단점유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소관 국유재산 토지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와 더불어 엄격한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6년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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