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성 국회의원 행정안전위원회 활동
지역개발세 50% 인상 가능한 지방세법 개정안 제안설명
구효관 기자 / ku0344@hanmail.net 입력 : 2010년 0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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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 정수성 국회의원(경북 경주․무소속)은 14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지역개발세에 ‘50% 탄력세율’ 적용을 골자로한 지방세법 개정안(정수성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제안설명을 했다.
정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원자력발전사업자인 한수원이 올해부터 3년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는 일이 생겨, 법인세의 10%를 ‘법인세割 주민세’로 거둬들이는 경주, 울진, 영광 등 원전 소재 지자체들은 세수 손실로 재정이 위태롭게 됐다”면서 “한수원이 원전 소재 지자체에 납부하는 또다른 세목인 ‘지역개발세’의 세율을 50% 인상할 수 있도록 탄력세율을 도입함으로써 세수손실을 보존해주려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라고 역설했다.
정 의원의 제안설명이 끝나자 조진형 행안위원장은 "개정안을 법안소위로 회부했으며, 법안소위는 조만간 개정안을 의안으로 상정해 심도 있는 심사를 벌일 예정임을 밝혔다. |
구효관 기자 / ku0344@hanmail.net  입력 : 2010년 0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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