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소방서, 강동면 주택화재 신고자 소화기로 큰 화재 막아
이종협 기자 / jh2628478@naver.com 입력 : 2016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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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소방서(서장 안태현)는 10월 29일 오전 10시 35분경 강동면 모서리 소재 주택 화재 발생 시 신고자가 소화기를 사용하여 초기 진압을 시도한 덕분에 재산피해를 크게 경감시켰다고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주택 내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화재당시 거주자 김씨(여, 60세)가 화재를 발견하고 소화기로 초기 소화를 시도하였다고 한다. 자칫 복사열로 인하여 주택으로 불길이 번질 수 있었던 상황이었지만 신고자의 초기 대응으로 연소 확대 시간을 지연시켜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것이다.
더구나 주택이 소방차 진입이 협소한 곳에 위치하여 진압하기가 곤란한 상황에서 신고자가 소화기를 사용하여 실시한 초기 소화는 더욱 더 큰 역할을 하였다.
소방서에 따르면 개방된 창고 내 천장에 설치된 전선에서 단락에 의한 불씨가 창고 바닥에 있는 톱밥류에 착화된 화재로 추정된다고 밝히며, 창고시설에 과전류차단기의 설치 및 정기적인 전기설비 점검을 당부했다.
경주소방서 관계자는 “신고자의 솔선수범으로 소화기를 사용해 초기에 진압을 시도한 덕분에 주택으로 큰 불로 확대되지 않고 화재피해를 경감할 수 있었다”며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은 관련법의 제정으로 2017년 2월 4일까지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이종협 기자 / jh2628478@naver.com  입력 : 2016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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