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관련 교직원 교육실시 및 서약 실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6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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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옥산초(교장 이봉문)는 청탁금지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27조 관련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대하여 전교직원들에게 교육 및 서약을 실천했다.
요즘사회적으로 이슈되고 있는 이 청탁금지법은 2015년 3월 27일 제정 공포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안자 이름 따 부르는 일명 “김영란법”이라 불린다. 청탁금지법 대상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공직유관단체(공직자윤리법 제3조의 2), 공공기관 운영법 제4조에 따른 기관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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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옥산초는 지난 9월29일 옥산초 가을운동회 때 학부모의 음식 제공이 있었지만 모두 돌려보냈고, 2016학년도 친구사랑 옥산가족 토함산 등반대회 때도 학부모들의 음료수 제공을 모두 사양했다. |
진혜인 기자 / gbn.tv@daum.net  입력 : 2016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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