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불법엽구 수거행사 실시
야생동물 보호 위해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0년 04월 20일
|  | | | ⓒ GBN 경북방송 | | 한국야생동․식물보호관리협회 성주지회(회장 신동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난 17일(토) 오전 9시부터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밀렵을 위해 설치해 놓은 불법엽구 수거행사를 가졌다.
군 관계자 및 회원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가천면 독용산성 주변 산림지역 내에서 수거활동을 실시하여 올무, 덫, 창애 등 불법엽구 총 200여개를 수거함으로써 산림 내 야생동물 보호에 앞장섰다.
행사에 참여한 한 회원은 “밀렵으로 인하여 생태계의 균형파괴는 물론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씨를 말릴 수 있을 뿐 아니라 밀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러한 불법엽구 수거행사를 통해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밀렵과 밀거래를 근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군 관계자는 “전문 밀렵꾼들뿐만 아니라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를 입은 피해농민들이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유해조수 포획허가 등 합법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이런 불법엽구를 설치하는 것은 야생동물을 남획할 여지가 있다”며 이러한 불법엽구 설치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또는 그물을 설치,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또는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 또는 주입한 자는 야생동,식물보호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0년 04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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