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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4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 경감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입력 : 2016년 11월 20일
포항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이달 21일부터 12월 26일까지 36일간 29개 읍․면․동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의 중점 조사대상으로는 △무단전출입자 △허위전입자 △사망 후 말소되지 않은 자 △제3자 요청에 의한 거주불명등록 요청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된 자의 재등록 등이다.

사실조사는 실제 거주 여부 등에 대해 세대별 방문조사를 통해 실시되며, 사실조사 결과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 불일치 자에 대해서는 실 거주지로의 전입신고를 적극 안내하고, 무단전출자 및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사실조사 기간 중에 자진신고 할 경우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조치한다.

조현국 자치행정과장은 “읍∙면∙동에서 일일이 세대를 방문해 실 거주여부를 확인하는 만큼 불편하더라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3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결과 다세대 중 직권거주불명 108건, 신고거주불명 3건, 90세이상 고령자 중 직권말소 2건, 신고말소 40건을 조치했으며, 미신고 위반자 104건은 과태료를 부과 조치했다.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입력 : 2016년 1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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