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청소년 유해환경 2차 지도 단속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0년 04월 22일
 |  | | | ⓒ GBN 경북방송 | 성주군 여성아동부서와 아이코리아 성주군지회(회장 이양숙)은 4월 21일, 22일 양일간 청소년 선도 및 유해업소 지도,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지도, 단속은 지난 2월 실시한 지도단속을 세분화하여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중 관내 노래연습장을 대상으로 청소년출입․고용금지 여부, 청소년출입․고용금지 표시 부착여부, 청소년유해매체물(술,담배)판매여부, 청소년유해행위(청소년성적접대행위, 유흥접객행위 등)를 집중 지도, 단속하였다.
청소년은 만19세미만의 자로서 2010년도에는 1992년 1월1일 이후 출생자가 이에 해당하며,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비디오감상물실, 노래연습장, 사행행위업 등의 업소로서 청소년 출입금지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및 과징금, 고용금지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및 과징금,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표시 불이행시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 중 청소년실이 있는 노래연습장에는 청소년 출입이 가능하나 오후10시~오전9시에는 청소년출입이 제한되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반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청소년유해매체물(술,담배 등)을 판매, 대여, 전시, 진열, 배포 위반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및 과징금,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불이행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접대행위, 유흥접객행위, 학대, 다류배달 혹은 묵인 등의 청소년유해행위 위반시는 최소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징금, 최대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이번 지도단속에는 청소년 유해환경 캠페인 관련자료를 업주에게 직접 배부하고,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들이 출입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당해업소 출입 및 이용을 하지 못하게 하여야 하며, 청소년에게 주민등록증, 그밖에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제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거부시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청소년 출입을 제한할 것을 다시한번 당부하였다. |
황재임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0년 04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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