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4월 26일부터 5월 17일까지(20일간) 18개읍․면 248,347필지에 대하여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최상환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0년 04월 26일
의성군은 2010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4월 26일부터 5월 17일까지(20일간) 18개읍․면 248,347필지에 대하여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으로 정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열람에 들어갔다.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은 토지소재지 군 읍․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지가열람부」를 직접 열람하거나 인터넷으로 열람할 수 있으며 산정가격 열람에 대해서는 의성군 홈페이지(http://www.usc.go.kr) 개별공시지가 열람 사이트에서 지번별 열람이 가능토록 하여 번거로움을 해소 해 주고 있다.
열람결과 제출된 의견은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의 적정여부등을 재조사 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 평가위원회 에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를 하고 개별통지를 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 으로서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
최상환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0년 0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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