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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동절기 맞아 어업인과 함께 안전점검 실시

노후‧사고이력 어선과 낚시어선 대상, 안전교육에도 주력
양성철 기자 / hauncom@hanmail.net입력 : 2016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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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는 12월 16일까지 어업인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어촌을 찾는 낚시객의 안전도 보장하기 위해 관내 유관기관(시‧군, 포항해경, 선박안전기술공단, 포항어업정보통신국)과 함께, 노후 되고 사고이력이 있는 어선과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과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안전점검에서는 화재취약요소(기관실, LPG가스, 전열기구 등) 안전설비(구명정, 소화기, 비상통신망 등), 안전관련 규정준수 여부(출항신고 등) 등을 집중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안전교육과 현장계도를 통한 시정조치, 기상악화 시 어업인들의 자발적 출항자제도 당부했다.

또한, 지난 11월 30일부터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개정됨에 따라,‘낚시어선 승선자 전원은 항상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하며, 승선원 명부는 승객이 직접 작성하고 선장은 반드시 확인해 한다’는 법령개정 내용을 교육하고, 낚시어선업자가 잘 준수해 달라고 특별히 당부했다.

한편, 경북도는 소중한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장하기 위해 2017년 고효율유류절감장비지원사업 1,440백만원, 어선사고예방시스템구축사업 364백만원, 어선장비지원사업 1,666백만원, 어선부력판설치사업 343백만원, 어선원보험료지원사업 2,300백만원 등 총 6,113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선박안전관리공단 및 해경 등 유관기관과 안전점검도 매년 2회 이상 실시하고 있다.

이석희 경상북도 해양수산정책관은 “동해안의 특성상 겨울철에는 파고가 높고 바람이 강해 단순한 해난사고도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해난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장비 지원과 안전점검 등 행정적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어업인 스스로도 기관‧장비의 예방점검과 노후기관 교체, 안전운항, 구명동의 착용 등 안전수칙 준수의 생활화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양성철 기자 / hauncom@hanmail.net입력 : 2016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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