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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기 질 개선을 위해 노후경유차 없앤다. 10일부터 접수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입력 : 2017년 01월 09일
↑↑ 2017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관계자회의 장면 - 2017. 1. 6(금) 14:00 소회의실(자동차제작사 대리점 관계자, 점검기록부 발행 업체 관계자, 자동차말소등록사실증명서 발급업체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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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미세먼지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운행 경유차 중 연식이 오래되어 매연발생이 많은 차량을 중심으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해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등 유해성이 높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포항시가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이달 10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된 경유차 120대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급대상 차량은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경유자동차로 포항시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되며,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로 운행차 정기검사(종합검사) 결과 배출허용기준 이내여야 한다.

특히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 이력이 없어야 하고, 또한 기 폐차됐거나 폐차상태의 차량은 제외되며, 접수 시 차량의 정상 운행여부를 확인 후 최종 결정된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기본형을 기준으로 지원되며, 지원액은 차량 중량 3.5톤 미만일 경우 최고 상한액이 165만원 정도이고, 중량이 3.5톤 이상일 경우는 최고 770만원까지로 총 1억9천2백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에는 지원율에 10%를 추가해 지원한다.

지원대상 신청은 노후차량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신청서와 자동차 등록증(사본), 신청인 신분증(사본),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첨부해서 환경식품위생과에 신청하면 된다.

노언정 환경식품위생과장은 “쾌적한 도심 대기질 개선을 위해 대기오염물질인 매연 등의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을 적극 권장 유도하고 자동차매연전담환경지킴이를 활용해 매연 유발 차량 감시를 더욱 강화하는 등 철강도시의 회색이미지에서 친환경 도시의 탈바꿈하는데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환경식품위생과 친환경자동차팀(270-3792~4)으로 문의 하면 된다.
김성우 기자 / ksw1736@hanmail.net입력 : 2017년 01월 0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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