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 설맞이 농특산물 원산지표시 지도·점검
양성철 기자 / hauncom@hanmail.net 입력 : 2017년 01월 25일
봉화군(군수 박노욱)은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농특산물의 부정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1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설명절 농특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은 원산지 표시 취약지인 전통시장을 주요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설명절에 수요가 늘어난 제수용품, 선물용품, 농특산물 등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판 배부, 농산물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 및 표시방법 안내, 원산지 허위표시 및 혼동, 위장판매 행위를 지도·점검하고 있다.
봉화군은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농특산물은「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 징역 및 1억원 이하 벌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한 업체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해 질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지도·점검하여 자발적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노욱 봉화군수는 “농특산물을 취급하고 있는 판매업체는 자발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 농특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가 조기에 확립될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
양성철 기자 / hauncom@hanmail.net  입력 : 2017년 0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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