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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에도 이용 가능한 ‘성주어린이집’

시간연장보육시설 지정, 운영
최상환 기자 / gbn.tv@hanmail.net입력 : 2010년 05월 18일
성주군에서는 부모들의 야근 등으로 저녁시간까지 어린이집에서 아이를 보육하기를 희망하는 부모들을 위해 성주어린이집을 시간연장보육시설로 지정하여 운영 중이다.

시간연장보육이란 어린이집에서 기준보육시간인 7시 30분~19시 30분을 경과하여 시간을 연장하여 보육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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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성주어린이집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9시 30분~21시 30분까지 영유아를 맡아 보육할 예정이며, 신청 및 문의는 성주어린이집(933-3204)으로 하면 된다.

시간연장 보육료는 시간당 2,400원이며 매월 60시간 한도 내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저소득 보육료 대상자인 경우 소득수준별로 영유아 부모에게 차등 지원된다.

성주군에서는 근로형태 및 근로시간의 다양화로 저녁시간의 영유아 보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앞으로 확대할 예정이라 밝혔다.
최상환 기자 / gbn.tv@hanmail.net입력 : 2010년 0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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