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온 피해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대상에 적용
- 해양수산부, 경북도 건의사항 반영 주계약 약관 개정 -
양성철 기자 / hauncom@hanmail.net 입력 : 2017년 02월 03일
지난해 사상 유례 없는 폭염으로 고수온이 발생함에 따라 양식중이던 강도다리, 넙치 등 812천마리, 824백만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나 재해보험을 통한 보상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는 과거 고수온으로 인해 양식수산물이 폐사한 전례가 없고, 육상수조식 양식장에 대한 고수온 피해 특약보험이 없어 태풍․적조․해일 등을 보상하는 ‘주계약 보험’에만 가입했기 때문이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어가의 신속한 피해복구와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도입됐으며, 2008년 넙치를 시작으로 점차 확대돼 현재 24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
경북도에서는 열악한 육상수조식 양식장의 여건을 감안할 때 고수온과 같은 이상 수온에 의한 피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약관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해양수산부에서도 지난해와 같은 폭염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동 지침을 개정해 고수온 피해도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포함시켰다.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어가는 가까운 지역수협(회원조합)등 보험 취급점에 문의하면 가입할 수 있으며, 경북도에서는 보험료 중 자부담금 50%를 지원하고 있다.
이석희 경상북도 해양수산정책관은 “태풍․적조․고수온 등 예측이 어려운 자연재해 피해에 대비하고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재해보험 가입과 같은 안전장치가 꼭 필요하다”며, “어업인들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필요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
양성철 기자 / hauncom@hanmail.net  입력 : 2017년 02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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