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장애인 연금 신청 하세요
5월 31일부터, 장애등급 1급, 2급과 3급 중복장애인
최상환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0년 05월 18일
예천군은 금년 7월 1일부터 장애인 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대상자와 신청일정 등에 대해 안내에 나서고 있다.
장애인 연금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만18세 이상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가 있는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인 자이다.
신청 및 접수는 5월 31일부터 주소지 읍면에 신청을 하면 되고, 자산조사, 장애등급 심사 등을 거쳐 자격 결정 및 통보를 하게 된다.
장애인 연금 급여액은 기초급여액과 부가급여액을 합산해 최대 15만원이며, 기존의 중증 장애수당 수급자는 장애인 연금의 당연 수급자가 된다.
예천군의 올해 장애인연금 수급대상자는 약 858명이며, 소요 예산은 577,946,000원(국비 70%, 지방비 30%)으로 추정된다. |
최상환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0년 05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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