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에 가입하세요”
주택 23,000원/년, 비닐하우스 25,900원/년
최상환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0년 05월 31일
예천군은 금년 장마철에 2~3개의 태풍과 잦은 집중호우가 있다는 기상청의 예보에 따라 각종 재해시 복구비의 최대 90%까지 받는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에 나섰다.
풍수해보험은 각종 자연재해 발생시 사유재산 피해의 실질적인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2006년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08년 전 국으로 확대 실시된 사업이다.
|  | | | ↑↑ 풍수해 피해 주택 | | ⓒ GBN 경북방송 | |
주택과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이 주의보 이상 태풍, 호우, 강풍, 홍수, 대설 등의 피해 또는 인접 2동 이상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 중 주민부담분은 주택의 경우 23,000원(50㎡기준), 비닐하우스의 경우 25,900원(철재파이프하우스A~G형, 100㎡기준)이고, 보험기간은 보험료 납부일로 부터 1년인 단기성 보험이다. 예천군의 경우 2010년 5월 현재 주택과 온실을 합쳐 총 1,300여 가구가 가입되어 있으며,
2006년 7월 태풍 및 호우피해를 입은 신모씨가 보험료 9,800원을 내고 전국 최초로 1,500만원의 보험 수혜를 받는 등 지금까지 총 14명이 1억 3천여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여 일반 피해자보다 피해복구에 더 많은 도움이 됐다.
예천군 관계자는 “작년은 가입 신청자가 많아 국비지원금이 조기에 소진되었다”면서 “올여름에도 집중호우가 자주 내릴 것이라는 보도가 있으니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등의 소유자는 풍수해보험의 가입신청을 서둘러 달라”고 말했다. |
최상환 기자 / gbn.tv@hanmail.net  입력 : 2010년 05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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