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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수, 정치자금법위반 등 불구속 기소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입력 : 2017년 03월 14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지청장 이동수)은 2010. 6. 2. 실시된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 7,050만원을 수수한 現 울진군수 A 및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B(후원회장)를 정치자금법위반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울진군수 A는 ①위 선거 당시 B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000만원을 수수하고, 이후 B와 공모하여 지역 건설업자들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2,500만원을 수수했고,②당선 직후 정치자금법위반 사건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B로 하여금 변호인 선임비 550만원을 대납하게 하고, C(선거기획본부장)로부터 변호인 선임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했다.

또한, 군수 당선 이후 C를 울진군청 출자 기관인 울진군의료원에 채용시키기 위해, 관련 법률과 정관, 인사규정을 위배하여 정년을 초과한 C를 의료원 관리부장으로 부정채용하도록 한 사실도 확인되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함께 기소했다.

향후에도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법 정치자금사범, 공무원과의 유착관계에 기인한 채용비리 등 부정부패사범에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
진병철 기자 / 5084474@hanmail.net입력 : 2017년 03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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