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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소방서, 재난 골든타임 확보 위한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


이주영 기자 / minihero@naver.com입력 : 2017년 03월 29일
ⓒ GBN 경북방송

경주소방서(서장 안태현)는 28일 경주시 일원에서 재난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 단속은 본서 및 각 119안전센터 주관으로 재래시장, 주택 밀집지역 등 상습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을 저해하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대 시민 소방차 길 터주기 및 불법 주·정차 금지의 중요성을 홍보하기 위해 실시됐다.

단속 대상은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의 5m 이내에 주·정차하여 소방차량의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용수 사용에 장애를 주는 차량이나,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 인 곳,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소방차량 긴급 출동 시 장애가 될 수 있는 불법 주·정차 차량 등 이다.

단속 절차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1차 경고장을 교부하고 2차 적발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방출동로 상 차량 이동 조치 요구 불응 시나 상습 주차위반 차량인 경우 경고 절차 없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화재, 구조·구급 등 재난 현장 긴급 출동 시 소방차량 통행에 장애를 주거나, 현장 활동 시 소화전 등의 사용상에 장애를 주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견인 위탁업체를 통해 즉시 견인 조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안태현 서장은 “재난 현장에 출동 중인 긴급차량이 내 가정, 내 가족의 안전을 위해 출동 중일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소방용수시설 인근 등 불법·주정차 금지에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주영 기자 / minihero@naver.com입력 : 2017년 03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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