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소방서,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게시하세요!
이주영 기자 / minihero@naver.com 입력 : 2017년 04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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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소방서(서장 안태현)는 소방법령 개정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 의무 홍보에 발 벗고 나선다.
올해 2월 10일에 개정·시행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제8항에 따르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하는 특·1·2·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이 기재된 현황표를 의무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
이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출입하는 사람이 해당 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방안전관리자의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이 가능토록하기 위함이다.
현황표에 기재되어야 하는 내용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선임일자 및 연락처다.
현황표는 A3용지 크기의 아트지(스티커) 또는 종이를 사용하여야 하나,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특성·규모를 고려하여 크기, 재질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이에 경주소방서에서는 관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소방특별조사 시 또는 홈페이지 및 언론 홍보를 통해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 의무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안태현 경주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게시로 인해 소방안전관리자 스스로가 수행해야하는 업무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자율적이고 적극적인 소방안전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이주영 기자 / minihero@naver.com  입력 : 2017년 04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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