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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비성 패류독소 조심하세요!

김천시, 봄철 유통수산물(패류독소)섭취 주의 당부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7년 04월 14일
ⓒ GBN 경북방송

김천시 보건소(소장 손태옥)는 봄철 패류독소 발생 및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유통수산물(패류독소) 섭취에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보건소에서는 지난 13일 봄철 패류독소에 의한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실과소 및 읍면동에 홍보물 배포하여 봄철 패류독소 섭취주의에 대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시중에서 유통·판매되고 있는 패류(굴, 바지락, 피조개 등) 및 피낭류(멍게, 미더덕, 오만둥이 등)의 안전성 검사를 위해 관내 대형마트에서 수거하여 대구식약청에 패류독소 검사를 의뢰하였다.

검사결과 패류독소 허용기준 이상으로 검출되는 경우 ▲생산해역 수산물의 채취·출하를 금지하고, ▲유통·판매 중인 수산물은 신속히 회수·폐기 조치 할 예정이다.

패류독소는 섭취 후 30분 이내 입술주의 마비에 이어 구토 등을 수반하여 심한 경우 근육마비, 호흡곤란증상으로 사망을 초래할 수 있으며, 독소가 함유된 패류는 냉장·냉동 또는 가열·조리해도 독소가 파괴되지 않으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앞으로 손태옥 보건소장은 “조개류를 먹은 뒤 설사, 복부 통증이나 신경마비 증상 등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인근병원이나 보건소를 찾도록 당부 하였으며, 시민의 안전한 패류소비를 위해 계절별 주요 수산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허용기준 :마비성 패독 0.8㎎/㎏이하
김성배 기자 / 입력 : 2017년 04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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