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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입장- 방폐장 인수저장건물 임시사용승인

방폐장 인수저장건물 임시사용승인 적정 절차 거쳐
구효관 기자 / ku0344@hanmail.net입력 : 2010년 06월 14일
경주시는 6월14일 경주경실련원자력정책연구소 등 10개단체 명의로 발표한 내용 중 방폐장 인수저장건물의 임시사용승인에 대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방폐장 폐기물인수저장건물 등은 방사성폐기물을 임시저장하는 시설로서 9개동의 시설물중 6개동의 시설물이 지난해 6월말 준공되었으나 방폐장 공기연장으로 안전성이 우려되어 임시사용승인을 유보하여 왔으며,

2009. 12. 24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안전성 심사를 거쳐 방폐장처분시설 건설․운영 변경허가가 난 상태이며

방폐장의 안전성에 대하여 정부와 시민단체에서 각각1차례 2회에 걸쳐 검증을 하여 지난 4월 13일 건축물 임시사용승인신청 민원을 접수 하였으나,

그간 민원처리가 지연되어 오다가 최종 안전성검증이 마무리 되어 건축물임시사용을 승인하였으며 건축물의 임시사용승인은 건축법의 규정에 따라 법적 하자가 없으면 처리기한내 당연히 처리를 하여야 하므로 경주시는 일부 미비사항 보완 후 승인을 했다.

또한 인수저장건물 임시사용승인은 현시장 재임기간의 민원사항으로서 신임시장에게 넘기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며,

방폐물이 인수저장건물에 반입이 되면 방폐장특별지원금 1,500억원이 경주시로 이체가 되고, 반입수수료 수입 등으로 경주시의 재정 운용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된다.
구효관 기자 / ku0344@hanmail.net입력 : 2010년 0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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