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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소방서, ‘방화셔터 인근 장애물 적재 금지’


이주영 기자 / minihero@naver.com입력 : 2017년 04월 26일
ⓒ GBN 경북방송

경주소방서(서장 안태현)에서 방화셔터 인근 장애물 적재 금지를 위한 홍보에 나섰다.

방화셔터란 건축법 상 방화구획의 용도로 화재 시 연기 및 열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폐쇄되는 것으로서, 공항·체육관 등 넓은 공간에 부득이하게 내화구조로 된 벽을 설치하지 못 하는 경우에 사용된다.

방화셔터는 화재 시 연기를 차단하여 인명대피를 유용하게 하고 화재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되도록 설치된다.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르면 방화셔터는 비차열(화염을 막는 성능) 1시간과 차연(연기를 막는 성능), 개폐성능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화재를 감지해 정상적으로 자동 폐쇄된 방화셔터라 하더라도 인근에 옷과 이불 등 가연성 장애물이 적재되어 있는 경우, 방화셔터를 통과한 복사열로 인해 화재가 확산될 수 있어 위험하다.

이는 방화셔터가 화염과 연기를 차단하여 인명대피를 유용하게하기 위함이지만 차열(복사열 차단) 성능은 없기 때문에, 관계인 및 소방안전관리자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이에 경주소방서에서는 관내 대형 소방대상물 및 마트 등 방화셔터가 설치된 대상물에 실시하는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각종 소방훈련 간 ▲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유지·관리 철저 지도 ▲ 방화셔터 인근 가연성 장애물 적재 금지 안내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소방특별조사 또는 시민에 의한 소방시설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로 피난·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가 확인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주영 기자 / minihero@naver.com입력 : 2017년 04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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